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901-662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