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 한 줄
-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6.9.1.~26.9.18.
- 구비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어르신, 장애인과/02-901-6655
-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