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한 줄
-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 지원 내용
-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 장애인과/02-901-6657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