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 한 줄
-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목적
-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지역보건과/02-2091-4554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