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
- 가족정책과/02-2091-314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