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 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