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 한 줄
- 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 지원 내용
- ○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