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한 줄
-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목적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 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지원 내용
-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