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한 줄
-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 지원 내용
-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김지영/02-2116-4410
- 법령
- 아동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