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지원 내용
-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명절 전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