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 한 줄
-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목적
- 가구 내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가구에 민, 관 협력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 내용
- ❍ 공공,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 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6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