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 한 줄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 내용
-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6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