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 지원 내용
- ○ 1:1 맞춤 방문학습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 1인 2과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1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