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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임신, 출산

한 줄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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