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한 줄
-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