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 한 줄
-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기형아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
- 모자건강센터/02-351-8210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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