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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축하,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생활안정최대 3만원

한 줄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5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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