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한 줄
-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지원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적경제과/02-351-690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