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 한 줄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351-622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