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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호, 돌봄최대 200만원

한 줄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문의
가족정책과/02-351-6208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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