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한 줄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 목적
-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 지원 대상
-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지원 내용
-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