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한 줄
-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 지원 대상
-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330-4923
-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