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 한 줄
-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 문의
- 생활보장과/02-330-1288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