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정책과/02-330-138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