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 한 줄
-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 지원 내용
-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