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2-3153-8932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