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품 지급
- 한 줄
- 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 지원 대상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9월~10월경 진행
- 구비 서류
-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