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한 줄
-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