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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생활안정

한 줄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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