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 줄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시비 3만원, 구비 2만원)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실뿌리복지과/02-3153-6456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