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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주거, 자립

한 줄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1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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