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 한 줄
-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 목적
- 장애인가정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o 지원대상: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거주기간: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o 지원대상: 마포구에 거주,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o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o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 o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3153-168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