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 한 줄
-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유선(전화)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0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