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한 줄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 목적
-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및 자기계발 지원
- 지원 대상
- 만 19세이상 관내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지원 내용
- ㅇ 사업대상: 만 19세이상 성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후 잔여분 추첨 ㅇ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1인 연간 35만 원(NH농협 포인트 지급)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1차: 2026.3.16.~4.9. 2차: 2026.7.9.~7.27.
- 구비 서류
- 신분증(사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 문의
- 평생학습과/0231538973
-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제16조의3)||평생교육법(제5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