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 한 줄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지원 내용
- º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º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40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 지급 불가 (단, 입원의료비 발생시 1인당 20만원 한도 보장)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