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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생활안정1회 3만원

한 줄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599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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