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한 줄
-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