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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보호, 돌봄최대 1.6만원

한 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문의
통합돌봄과/02-2620-465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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