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 한 줄
-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 지원 내용
-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1.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조사표 2. 임대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중위소득 50~60% 신청자만 해당)
-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90||주택과/02-2620-35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