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육정책과/02-2620-484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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