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 한 줄
- 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 지원 내용
- ○ 대상 : 단독주택 5가구 ○ 지원종류 : 주택건물형 ○ 지원금액(구비) : 40만원/kW(주택형 3kW설치시, 12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공고일~2025-11-30
- 구비 서류
- ○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 문의
- 환경과/02-2620-486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