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 한 줄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 지원 내용
-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설명절, 추석명절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2620-469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