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 한 줄
-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목적
-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지원 대상
-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 지원 내용
-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목1동 주민센터/02-2620-3952||목2동 주민센터/02-2620-3965||목3동 주민센터/02-2620-3998||목4동 주민센터/02-2620-4012||목5동 주민센터/02-2620-4029||신월1동 주민센터/02-2620-4057||신월2동 주민센터/02-2620-4075||신월3동 주민센터/02-2620-4099||신월4동 주민센터/02-2620-4117||신월5동 주민센터/02-2620-4134||신월6동 주민센터/02-2620-4156||신월7동 주민센터/02-2620-4179||신정1동 주민센터/02-2620-4206||신정2동 주민센터/02-2620-4217||신정3동 주민센터/02-2620-4240||신정4동 주민센터/02-2620-4270||신정6동 주민센터/02-2620-4291||신정7동 주민센터/02-2620-4311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