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 한 줄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 목적
-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및 공항이용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주민 ※ (전지역) 신월1, 3, 4, 6, 7동 / (일부지역) 신월2, 5동, 신정1, 3, 4, 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공항이용료 감면 및 면제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및 공항이용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주민 ※ (전지역) 신월1, 3, 4, 6, 7동 / (일부지역) 신월2, 5동, 신정1, 3, 4, 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공항이용료 감면 및 면제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라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문의
- 환경과/02-2084-5471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