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한 줄
-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 목적
- 청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 (교육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 (교육참여자)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양천구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지원내용 : 취업진입이 용이한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교육기관)사업제안서, 요약서, 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등 ○ (교육참가자) 교육참여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참여자격 확인을 위해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29
-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