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 한 줄
- 2년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최대 30만원 지원함
- 목적
-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과 일부 이동약자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자 확대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일반대상(80명):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 - 특별대상(20명): 일반대상 중 틈새계층 및 이동약자 7개 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년 연속 거주한 양천구민으로 만18세 이상인 자(무작위추첨으로 일반대상(80명)/특별대상(20명) 및 예비당첨자(3배수) 선발) - 지원규모: 1인 최대 30만원(총 100대 지원) - 지원품목: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PAS(파스) 단독 방식 전기자전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 후 지정한 기간 내 신청
- 구비 서류
- 당첨 후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 견적서(매장 발급, PAS 방식 기재)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특별대상의 경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