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명절위문품비 지원
- 한 줄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품비 지원
-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명절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연 2회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수급자 가구에 시비 3만원 구비 2만원 총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명절 전 구청에서 일괄 수행
- 구비 서류
- 해당사항 없음
- 문의
- 생활보장과/02-2600-666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