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 한 줄
-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 가정에 의료비 지원
- 목적
- ○ 관내 3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및 다자녀가정 우대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 지원 내용
-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분실시) 2.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제출)
- 문의
- 출산보육과/02-2600-696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