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한 줄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목적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 지원 대상
-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비스 - 주민등록 등(초)본 - 제적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지문 조회로 확인.
- 문의
- 민원여권과/02-2600-617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