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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생활안정월 최대 20만원

한 줄
「청년 월세」지원
목적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날짜 산정 시 토, 일, 공휴일 제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3.09.06~2027.07.25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문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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