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 한 줄
- 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 목적
- 과도하게 성장한 수목이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해 도복 시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가 발생하므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 지원 대상
-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지원 내용
-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위험수목 정비신청서(사진포함) ○ 거주자 동의 서명서(2/3 이상) ○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수목 제거 시)
- 문의
-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