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장비 지원
- 한 줄
- 1인가구, 스토킹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 등 장비 지원
- 목적
- 안심장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1인거주가구 스토킹범죄피해자 주거안전취약가구 (주거침입범죄 피해자, 여성, 노인, 아동 등)
- 지원 내용
- 안심장비 지원 -스마트홈카메라 -도어락지문방지필름 -스마트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강서구청 출산보육과/02-2600-676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