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 한 줄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 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